드디어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오래걸렸네요.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볼까요?
- 주요국의 개인정보 활용 현황
ㅁ 유럽연합(EU)
2018년 1월 은행권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PSD2(개정지급결제산업지침)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5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규정한 GDPR을 전면 시행했다. GDPR에서는 식별정보의 경우 사전동의를, 비식별정보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업적 목적 등의 모든 연구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ㅁ 미국
미국은 개인정보를 연방법에서 따로 규제하지 않으며 식별정보의 경우 민감정보일 때 사전동의를 구하고 비식별정보일 때는 사후동의를 받는다.
ㅁ 일본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2018년 7월에는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럼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ㅁ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명확하게 기업에 매출에 연결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한국 투자자 심리상 일단 연관이 있다면 너도나도 사기 때문에 주가는 매우 오를텐데요. 관련기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NICE평가정보
2) SCI평가정보
3) 오픈베이스
4) 데이타솔루션
5) 줌인터넷
6) 소프트센
7) 나이스디앤비
개인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적자기업들은 제외하고 NICE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가 좋아보이네요